내 집 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2026년 기준 청약 1순위 조건부터 가점 높이는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20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도 기존 통장을 유지하거나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수도권 및 위축지역은 1년)
-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 납입
- 세대주 본인 (일부 예외 있음)
-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지역별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
-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 102㎡ 이하 600만원 / 135㎡ 이하 1,000만원 / 모든 면적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85㎡ 이하 250만원 / 102㎡ 이하 400만원 / 135㎡ 이하 700만원 / 모든 면적 1,000만원
- 기타 시·군: 85㎡ 이하 200만원 / 102㎡ 이하 300만원 / 135㎡ 이하 400만원 / 모든 면적 500만원
공공주택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이상 경과
- 납입 횟수 24회 이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충족 (공공분양마다 다름)
청약 가점제 계산법
민영주택 85㎡ 이하는 가점제 40~100%가 적용됩니다.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15년 이상)
-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6명 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15년 이상)
- 총 최대 84점
당첨 확률 높이는 꿀팁
- 청약통장 일찍 만들기: 가입기간 가점이 최대 17점이므로 어릴 때부터 가입이 유리
-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 납입 횟수와 금액이 공공분양 순위에 영향
- 무주택 기간 유지: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 유리
- 경쟁률 낮은 단지 노리기: 인기 없는 층수·향·타입은 경쟁률이 낮음
- 특별공급 활용: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공은 일반공급보다 경쟁률 낮은 경우 많음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에 살아도 무주택자인가요?
A.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본인은 무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이 안 됩니다.
Q.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 후 포기 시 1년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청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