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및 과태료 기준 총정리 2026

도로교통법이 자주 바뀌면서 모르다가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과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주요 개정 내용

민식이법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신호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30km/h이며, 위반 시 일반 도로의 2~3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확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차량이 보행자보다 느린 속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PM 규제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단속 강화,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주요 위반 과태료·범칙금 기준

속도 위반 (승용차 기준)

  • 20km/h 이하 초과: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 20~40km/h 초과: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60km/h 초과: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 100km/h 초과: 형사 처벌 대상

신호 위반: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3만원, 동승자 3만원 (고속도로 전 좌석 의무)

스마트폰 사용 (운전 중):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면허정지 100일, 범칙금 100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형사처벌
  • 2회 이상 적발: 가중 처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 속도 위반: 일반 도로의 2배
  • 신호 위반: 일반 도로의 2배 (최소 12만원)
  • 주정차 위반: 8~12만원 (일반 도로의 3배)
  • 불법 주정차 견인: 즉시 견인 조치

벌점 누적 시 처분

  • 1년간 벌점 40점 이상: 면허정지 (40점 초과분 1점당 1일)
  • 누산 벌점 201점 이상: 면허취소
  • 벌점 감경: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활용 (무위반·무사고 1년 시 10점 감경)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A.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될 때,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벌점 없이 금액만 부과됩니다.

Q.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내면 할인이 되나요?
A. 네, 납부 고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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