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2026년 기준으로 신청 조건부터 보증료 계산까지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보증 기관이 먼저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가입 조건
- 주택 유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신청 가능
- 선순위 채권(근저당 등) +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100% 이하
보증료 계산법
HUG 기준 보증료율은 연 0.128%~0.154%입니다.
예시: 보증금 3억원, 계약기간 2년(730일)
보증료 = 3억 × 0.128% × (730/365) = 약 768,000원 (2년 총액)
- 청년·신혼부부: 보증료 30% 할인
- 저소득층: 최대 50% 할인
신청 기관별 비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장 많이 이용, 보증료 저렴, 빌라·오피스텔도 가능
SGI서울보증: 가입 조건 비교적 유연, 보증료 HUG보다 약간 높음
HF(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 대상 자동 가입
신청 방법
- HUG 홈페이지(khug.or.kr) 온라인 신청
- 카카오뱅크·토스뱅크 앱에서 간편 신청 가능
- 은행 창구 방문 신청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 필요 서류: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증명서
보증금 못 받을 때 보상받는 절차
-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3개월 이내에 HUG에 보증사고 신고
- HUG가 대위변제 (보증금 전액 지급)
-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계약한 집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계약 기간 중간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입되나요?
A.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증 사고 발생 시 보상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두세요.
Q. 깡통전세 의심 물건도 보증이 되나요?
A. 집값 대비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이 100%를 초과하면 보증 가입이 거절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