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과 9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무엇인지, 얼마인지, 어떻게 납부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디젤차) 소유자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에서 부과하며, 연 2회(3월·9월) 납부합니다.
부과 대상
- 경유(디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2006년 이후 제작된 유로4 기준 이상 차량은 면제
-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는 부과 대상 아님
- 휘발유·LPG 차량도 부과 대상 아님
납부 금액 기준
차종과 배기량, 차량 연식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수만원에서 십수만원 수준이며, 6개월 단위로 절반씩 납부합니다.
- 소형 경유차(1,000cc 미만): 연 약 36,000원
- 중형 경유차(1,600cc~2,000cc): 연 약 72,000~100,000원
- 대형 경유차(2,000cc 초과): 연 약 120,000원 이상
조회 방법
- 환경부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ecobud.go.kr) 접속
- 자동차 등록번호와 소유자 주민번호 입력
- 부과 금액 및 납부 기한 확인
- 위택스(wetax.go.kr)에서도 조회 가능
납부 방법
- 온라인: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 은행: 전국 시중은행 창구 또는 ATM
- 편의점: 고지서 지참 후 납부 가능
납부 기한 및 연체 시 불이익
- 상반기분: 3월 31일까지
- 하반기분: 9월 30일까지
-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 부과
- 계속 미납 시 차량 압류 등 강제 징수 가능
감면 및 면제 대상
- 장애인 소유 차량: 1대에 한해 면제
- 국가유공자 차량: 1대에 한해 면제
-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일부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납부해야 하나요?
A.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위택스나 환경개선부담금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 후 납부하세요.
Q. 차를 팔았는데 부담금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A. 부과 기준일(3월 1일, 9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그 이후 매도했더라도 해당 기간 부담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Q.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면 면제되나요?
A. 개조 후 자동차 등록원부상 연료가 LPG로 변경되면 이후 부과분부터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