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모르면 나중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 (700원)
- 소유자 확인: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근저당 확인: 근저당 설정액 + 보증금이 집값의 80% 이하여야 안전
- 가압류·압류·경매 여부 확인
- 계약 직전, 잔금 당일 두 번 확인 필수
건축물대장 확인
- 정부24에서 무료 열람 가능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 표시)
- 용도 확인: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반지하·옥탑방은 주거 용도 여부 반드시 확인
집주인 신분 확인
-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
- 신분증 확인 필수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집주인 신분증 사본 요구
- 법인 소유 물건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확인
계약서 작성 시 체크사항
- 특약사항에 수리 책임, 옵션 목록 명시
- 잔금일과 입주일 명확히 기재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확인
- 중개보수 요율 확인 (과다 청구 주의)
입주 후 반드시 할 일
- 전입신고: 잔금 당일 즉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600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SGI 보증 가입으로 보증금 보호
- 집 상태 사진 촬영: 입주 전 하자 기록 (퇴거 시 분쟁 예방)
전세 사기 예방 핵심 포인트
-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의심
-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집은 피할 것
-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조회)
-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하는 임대인 주의
- 계약금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송금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은행이 우선 변제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잔금 당일 즉시 신고하세요.
Q.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는?
A. 확정일자는 저렴하고 간단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들지만 직접 경매 신청이 가능해 더 강한 권리를 갖습니다.